재판 이혼 판결 후 재산 분할을 하는데 보험 가입 내용
까지 재산에 포함되어 분할 대상으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변호사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신경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 계약자가 저 여서 보험료 납입 하여 누적이 되어 800만원 환급 될 수 있는 금액이 모여는데 보험사 왈 계약자는 선생님 이지만 수익자는 배우자가 가져 가야 된다고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보험이 계약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럼 재산 분할 금액 이금액은 제가 아닌 배우자에게 책정
이 되어야 하는데 저 한데 책정지 된것이 의하해 문의 드립니다
또한 변호사가 업무를 재대로 보지 않아 발생한 일이 라면
어떠한 해결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근데 피보험자랑 무관하게 보험증권은 계약자 고유재산인데 희안하네유..
저도 저희부모님 보험 전부 제가 계약자와 지정수익자로 되어있는데 보험금청구도 제가하고 보험금수령도 제계좌로 하고있는데..
기납입보험료에 대해선 계약자 권리이고, 피보험자는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 알고잇고...
피보험자가 암에 걸리면 암에대한 보험금 권한이 계약자한테 잇는걸로 알고잇는데...
여기서 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을수 있는 사람이고, 계약에 대한 권리는 계약자가 가지므로 계약해지시 해지환급금은 계약자가 수령함.
전배우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동의 없이 변경 방법이 없을까요.
해지는 남편이 할수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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