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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직장인의발 24.04.09 21:35 답글 신고
    차종년식도 안알려주면서 금액만불러주고 눈탱이냐고 물어보시면 답을드릴수없습니다
  • 레벨 하사 1 걱정보단긍정 24.04.09 21:54 답글 신고
    정보가 부족했네요
  • 레벨 준장 서태슥이 24.04.09 22:23 답글 신고
    부가세는 환급 되기는 합니다. 사업자면 부가세를 끊는게 원칙이죠.. 계약할때 부가세 포함 확미포함을 인 하셨어야죠...
  • 레벨 원사 2 특럭메니아 24.04.11 03:38 답글 신고
    대부분 차량팔때 공급가액만 말합니다.
    부과세 별도.

    계약서 잘보시고 중계인에게 물어 보세요.

    상대방 회계에 잡혀있는 과세기준 만큼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주고받고 하시면 됩니다.

    지급한 부과세가 많다고 생각되시면
    조기환급 신청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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