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한달 약 300만원정도 받는다고 했을때(세전)
토요일근무를 가끔합니다.
근데 회사 계약서상 토요일 근무를 하면 하루에 5만원을 주겠다!! 라고 명시했다면
5만원만 받을 수있는건가요??
토요일은 1.5배 수당이라고 들었는데 그걸 안지켜도 되는건가요?
회사를 다니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한달 약 300만원정도 받는다고 했을때(세전)
토요일근무를 가끔합니다.
근데 회사 계약서상 토요일 근무를 하면 하루에 5만원을 주겠다!! 라고 명시했다면
5만원만 받을 수있는건가요??
토요일은 1.5배 수당이라고 들었는데 그걸 안지켜도 되는건가요?
주말 근무 1.5배 이런거 없어요
주말근무 배로 주는건 시간당 계산하는 현장직이 받는겁니다 법적으론 모르겠지만 제가 다닌 회사 4개는 그랬습니다. 친구들도 그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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