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62)가 19일 “외국인을 (내국인과)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형성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법적 강제를 통해 낮춰야 한다는 반시장적 발상이자, 현행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하는 주장이다.
황 대표는 최근 특수고용직인 제화공과 관련해서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상한제 때문에 (제화업이) 쇠퇴했다”는 ‘황당’ 발언을 하기도 했다. 대규모 경제대전환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경제 대안정당’을 내걸었지만 정작 본인은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리와 현안에 무지한 ‘경알못’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못한다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면서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을 적게 주게 되면 한국 청년들의 일자리만 더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또 “국내 기업들은 당연히 임금수준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 더 고용하려 할 것”이라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싸다면 임금을 적게 주는 노동자를 고용하지, 왜 돈 많이 줘야되는 사람을 고용하겠냐”고 남겼다.
경제와 관련한 황 대표의 황당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황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 성수동 수제화거리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제화업의 쇠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제화업체들이) 줄 수 없는 임금을 주라 한다”며 “(제화업체들은) 단기간에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올라 사람을 쓸 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시간을 제한하니 현장이 살아날 수 없다.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말라는 게 어디 있냐”고 말했다.
그러나 제화공은 특수고용직으로 사실상 자영업자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과는 무관하다. 최근 제화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오른 것은 노조 결성에 따른 제화공의 공임 인상과 4대 보험 적용 때문이다. 제화업체의 부담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황 대표는 지난달 14일 수원 광교 임대아파트 주민간담회에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올해 ‘세금폭탄’ 맞는 것은 아닌지 많이 걱정하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값싼 임대주택에 거주하다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자격이 생긴 사람들로 세금 인상의 대상인 소유주가 아니었다.
또 지난달 22일 한 중소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지방 중소기업들도 사내에 카페를 멋지게 만들어 회사 가는 게 즐겁도록 만들면 지방으로 가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가 “카페주도성장이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619145111004?d=y
애네들은 지들이 뭐라 씨부리는지도 모림.
여기 글쓰는 벌레들 맨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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