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때 마다 대기업의 대표적 갑질사례로 언급됐던 롯데건설의 하청업체 아하엠텍.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이건과 관련해 “반드시 다 확인하겠다”며 해결의지를 보여줬죠.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롯데건설의 전 하청업체인 아하엠텍이 신고한 ‘롯데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의 건’에 대해 심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담당자는 “위 재재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재심사명령)에서 규정하는 재심사명령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하엠텍 사연]
아하엠텍은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산단에 기계, 조선, 자동차, 운송장비 제조업체이다. 지난 2008년 롯데건설로부터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화성공장 기계?배관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하지만 원청업체인 롯데건설은 공사 도중 설계변경 등으로 8개월의 추가공사를 요구한 뒤, 공사를 마치는 대로 일괄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100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
추가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그렇다고 을의 입장에서 대기업에게 추가공사 계약서를 요구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한다.
결국 아하엠텍은 도산에 이르게 된다. 아하엠텍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신청을 했고 지난 2011년 공정위로부터 113억원의 미납 공사대금 지불과 롯데건설에 대해 과징금 32억원, 벌점 3점이 명시된 심사보고서를 받았다.
그런데 최종 심결위는 113억원 중 49억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64억여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심의종결’ 처분을 내렸다.
게다가 공정위는 롯데건설이 내야할 과징금 32억원도 부과하지 않았다.
당시 아하엠텍 건의 심사보고서를 심판한 모 위원은 지난해 7월 검찰에 구속됐다. 혐의는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공직자 불법 재취업이다. 당시 위원장은 임기가 끝나자 롯데건설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으로 이직해 역시 지난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법으로 정한 대금은 모두 지급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http://www.economicsmagazine.kr/news/articleView.html?idxno=7186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