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거대 의석수를 등에 없고 오만방자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식물대통령을 만들고 실질적 입법 독재로 황제적 대통령 노릇을 하겠다고 설치고 있다.
야권이 거대 의석수만 믿고 처분적 법률로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에 시동을 걸고, 이재명이 여의도 황제적 대통령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재명이 입법권을 통해 입법만능주의식으로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권한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지난달 17일 당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급한 상황에서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이다.
민주당이 대통령과 사법부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공언하면서 입법 공세를 예고하기 있기 때문이다.
8일 비명(비이재명)계로 불리는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사실상 입법권을 장악했고 이제 입법권을 통해 어떤 공격도 할 수 있다는 입법만능주의식으로 정국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며 "위헌적인 요소가 많아도 일단 지르고 보는 식으로 밀고 나갈 텐데 이 기간 동안 사실상 대통령은 이 대표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이 내려준 가이드라인 안에서 대통령의 권한 자체를 무력화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첫 번째 카드는 '처분적 법률'이다.
이재명의 대표 브랜드로 꼽히는 '25만 원 전국민 지급'이 가장 먼저 처분적 법률 드라이브의 대상이 됐다. 갓 취임한 친명(친이재명)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1호 발의 법안으로 25만 원 지원금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위헌 논란'을 의식한 듯 특별법 형식이 거론된다.
이 밖에도 이재명이 처분적 법률의 예로 들었던 신용 사면, 서민금융지원, 은행 등이 일정 기준 이상 이익을 낼 때 초과분에 세금을 물리는 '횡재세'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모두 헌법에 명시된 행정부의 집행 권한과 예산 편성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헌 요소가 있다는 것이 정치권과 법조계의 견해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재의결 요건을 완화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노리는 친명 조정식 의원의 이야기다.
국회의장 경선 후보로 나선 조정식은 1호 공약으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재의 표결 의석 수를 현행 200석에서 180석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다면 어떤 법률이든 통과시킬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이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8개에 대해서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행정부 뿐 아니라 사법부 권한마저 노리고 있다. 수사 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넘어 재판 중인 사건까지 특검을 통해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행태가 결국 법적인 문제로 비화돼 '사법 낭비'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민주당이 대통령과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면 향후 위헌 논란과 함께 각종 소송이 남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을 지난 한 변호사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과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을 넘어 사실상 황제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향후 미래를 위한 발전적인 논쟁이 아니라 과거의 일로 입법·사법·행정부가 싸우는 흉측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자들인데 민주당의 처분적 법률 입법도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다.
하긴 이걸 알 정도 지능이면 2찍질 못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회에서 결정한 것을...
윤석렬이는 왜 자꾸 거부한다니? ㅎㅎㅎㅎ
윤 대통령, 세 번째 거부권 행사…'노란봉투법·방송3법' 폐기 수순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558&pDate=20231201
[한덕수/국무총리 :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 결국 '이태원법' 거부권 행사…울부짖은 유족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3213&pDate=20240130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벌써 횟수로 5번째, 법안 건수로 9번째입니다. 정부는 특별법 대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크게 반발하며 정부 청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이렇게 경찰에 제지됐습니다. 언제 지원해달라고 했느냐, 바라는 건 진실을 규명하는 것뿐이니 특별법을 공포하라는 게 유족들의 요구입니다.
'10번째 거부권' 행사해도 여당서 17표 이상 이탈하면 '무력화'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4480&pDate=20240502
류 기자,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10번째 거부권 아닙니까?
네.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이번이 10번째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가 '총선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부여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부권 11번째가 되는 건가? ㅎㅎㅎㅎ
거부만 하다가 끝나겠어... ㅎㅎㅎㅎ
'10번째 거부권' 행사해도 여당서 17표 이상 이탈하면 '무력화'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4480&pDate=20240502
류 기자,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10번째 거부권 아닙니까?
네.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이번이 10번째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가 '총선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부여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