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와 공권력이 이렇게 나약한 상태니 무슨 법치주의 국가이며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랄 수 있겠는가? 민주당 돈 봉투 의원 7명이 1년 넘게 검찰의 소환에 불응을 하고 조사도 받지 않았다니 아마 체포영장은 법원이 막았을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현역 의원 7명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이들 7명 의원은 검찰이 작년 4월 이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를 시작한 이후 한 차례도 조사받지 않았다. 그간 검찰과 수차례 조사 일정을 협의했지만 총선과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차일피일 미룬 것이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최근 민주당 의원 7명에게 소환 날짜가 적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의원들이 이달 임시 국회 일정 등을 들면서 소환 일정 협의에 진척이 없자,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정식으로 보낸 것이다.
검찰이 이들 7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지난 1월 말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의원들은 “총선 이후 출석하겠다”며 불응했는데, 이후 100일 넘게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송영길 전 대표가 선출된 2021년 전당대회 기간에 송 전 대표의 경선 캠프가 민주당 의원 20명 안팎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의 정점에 있는 송 전 대표는 지난 1월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의원들에게 줄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의원은 같은 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7명의 의원들이 실제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7명 의원 중 6명은 지난달 22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한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 이 기간에 강제 구인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여소야대인 국회 구성을 볼 때 체포동의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도 이 때문에 의원들에 대한 강제 구인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민의의 대표자로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너무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관석 의원은 지난달 15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성만·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도 같은 날 법정에서 돈봉투 수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 법조인은 “윤 의원이 돈봉투 전달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들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의원들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이 돈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의원 10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중 이성만·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은 돈봉투를 하나씩 받은 혐의로 이미 기소됐다. 검찰이 이번에 출석요구서를 보낸 7명은 이들 세 명을 제외한 의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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