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기사가 나올 때마다 안타깝네요.
급발진 의심 사고의 경우 제조사가 아닌 피해자가 사건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 어떻게 법으로 바꿀 수 없는지요.
5월 국회가 시작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안건들로 분주하시겠지만,
출퇴근마다 차를 운전하는 입장에서 이 같은 법의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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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사고의 경우 제조사가 아닌 피해자가 사건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 어떻게 법으로 바꿀 수 없는지요.
5월 국회가 시작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안건들로 분주하시겠지만,
출퇴근마다 차를 운전하는 입장에서 이 같은 법의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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