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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진짜싼마이 24.05.06 19:56 답글 신고
    법이 상대방이 고의로 차량파손 했다는점이 인정안되면 차를 부숴도 무죄라더란...

    거 있자나요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다가 뒤로자빠져서 뒤에있는 차를 빌로 찻는데 무혐의였던 사건...

    형사는 무죄일지라도 상대방이 차량에 손해를 입혓기에 님은 그냥 자차로 차고치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권 청구를 하던지말던지...하면 되는데...

    님 문제가 뭐냐면...사람이 아닌 인간에게 사람처럼 대하고 처리하려니 문제임
  • 레벨 중사 2 바다별이 24.05.06 19:57 답글 신고
    헐.. 이게 무슨 일인가요..
  • 레벨 일병 kun6588 24.05.06 20:01 답글 신고
    작성장님, 혹시 쪽지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 레벨 소장 심심무료한놈 24.05.06 20:35 답글 신고
    민사 되니깐 걱정말고 민사 청구 하시면 될거같습니다
    저건 고의로 깬게 아니라 실수이기때문에 재물손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험으로 자차 처리가 선팅 및 렌트비 이런건 안되나요?
    다 될낀데...
    차량 보험 가입할때 뭐 따로 설치하신거 적는 구간 잇지 않나요?
    거기다가 특약으로 렌트 어쩌고 저쩌고 있고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여쭤봅니다...
  • 레벨 이등병 디어보배 24.05.06 20:43 답글 신고
    저도 렌트가 당연히 보험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보험가입시 특약사항이 안넣었었나봅니다. 안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썬팅은 차량 출고시 그대로의 상태가 아니라서 보험으로 커버가 안된다고 합니다.
  • 레벨 훈련병 부산역소년 24.05.06 23:04 답글 신고
    민사로 해결하실수있습니다 사비로 수리할거 다하시고 영수증만 챙기고 민사진행하시면되요 근데 좀 오래걸리는게 문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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