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신고후 피의자는 약식명령 벌금 받은상태입니다. 한번 전화온적이 있어서 번호는 알고
소송을 하려고 하니 상대방 이름을 알아야해서
번호를알고있어서 카톡저장을하니 이름이 뜨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이름이 맞는지 확실치가 않아서
문자를 보내려 하는데,
"민사소송 진행하려고 성함이 확실치가 않아 여쭤봅니다.
카톡설정된 이름이 ooo이던데 성함이 맞나요?"
라고 상대방에게 문자 보내려고 하는데
● 제가 개인정보 위반이나
어떻게 알았냐며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번호는 상대방이 저에게 연락한적이 있어 알고있었고,
저장해서 카톡을 본게 다입니다
완전 갉지마오 나쁜놈이라 ㅠㅠ 혹시 딴지걸까봐 여쭤봅니다.....ㅡㅡ
명예훼손정도라면 정식재판 판결 받은 건으로 좀 뜯어낼 수있지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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