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자세한 설명에 대해 많이 감사드립니다. 저 스스로는, 어제 저녁부터 앞지르기에 대한 정의를 못내리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잘 몰라서.. 혹시 앞지르기가 시작 부터 끝까지의 거리라도 지정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서
교차로 전에서 앞지르기 시작, 교차로에서 차량을 제끼고 지나가서 다시 합류하면 교차로 앞지르기다 라고 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는 데, 그 부분은 우선 동의합니다.
그런데, 교통량이 없는 도로에서 2대만 주행할 때 수백미터 전방에서 1차로로 옮긴 후 교차로를 지나서 또 수백미터 주행 후 2차로로 합류한 경우
1회의 앞지르기 인가요? 2회의 진로변경인가요? 거리 개념이 없을 때, 너무 모호해 져서요....
또 교통량이 없는 고속도로 IC에서 앞차량을 따르던 차량이
당연히, 앞 차량과는 동일차로였던 상황에서 여러개 차로를 만나고, 뒤 따르는 차량이 상위차로로 옮겨 앞서가던 차량을 지나쳐 수 킬로미터를 주행 후 다시 다음 IC로 진출하기 위해 아까의 앞 차량 차로로 다시 끼어들어 주행하여 나갔다면.
그냥 정상 주행일까요? 앞지르기 일까요?
귀찮으시면.... 답 안주셔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친절하셨던 부분이라서..... 저 혼자 고민하며 생각하는 내용을 적어 봤습니다. 물론 같이 고민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지만..... 좀 염치가 없네요 ㅎ;;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좌회전 하던 어떤 분의 사고가 있었고, 1차로였던 좌회전차로가 교차로에서 부가차로(포켓)로 2개 차로로 분리된 상황에서 1차로 대기 차량을 뒤 따르던 차량이 2차로로 진행한 것이 앞지르기 인가 아닌가였고,
설명을 들어 이해는 했으나, 결국은 매우 모호하다는 생각에 재차 질문한 내용입니다.
처음엔 동일 방향 주행차량이므로 앞지르기다라고 생각했으나,
차로의 형태로 보아 차로가 분리 후 1차로 대기차량이 차로를 벗어난 것이므로 뒷차가 동일방향 동일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한 것은 아니다. 라는 쪽에 더 가깝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공단에서 그런 자료 만드는 후배와 생각이 달랐던 것은 그 외에도 좀 있지만, 공기관의 판단이니 일단은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 지 이유는 알겠으나, 법 취지가 저 해석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40m 이내 교차로 구간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한 이유가 있을 텐데, 제 생각엔 튀어 나와 가속해서 앞지르고 다시 돌아오는 게 그 구간에서는 불가능 해 보이니까요.
세 과정을 하나의 행위로 묶어 놓았으니, 판단에서 상당히 애매해질 것 같습니다.
교차로도 결국 차로의 연장입니다.
본인이 법적해석을 얘기하셨으면서 정의는 인정 못하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앞지르기만 생각하시니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자세한 설명에 대해 많이 감사드립니다. 저 스스로는, 어제 저녁부터 앞지르기에 대한 정의를 못내리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잘 몰라서.. 혹시 앞지르기가 시작 부터 끝까지의 거리라도 지정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서
교차로 전에서 앞지르기 시작, 교차로에서 차량을 제끼고 지나가서 다시 합류하면 교차로 앞지르기다 라고 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는 데, 그 부분은 우선 동의합니다.
그런데, 교통량이 없는 도로에서 2대만 주행할 때 수백미터 전방에서 1차로로 옮긴 후 교차로를 지나서 또 수백미터 주행 후 2차로로 합류한 경우
1회의 앞지르기 인가요? 2회의 진로변경인가요? 거리 개념이 없을 때, 너무 모호해 져서요....
또 교통량이 없는 고속도로 IC에서 앞차량을 따르던 차량이
당연히, 앞 차량과는 동일차로였던 상황에서 여러개 차로를 만나고, 뒤 따르는 차량이 상위차로로 옮겨 앞서가던 차량을 지나쳐 수 킬로미터를 주행 후 다시 다음 IC로 진출하기 위해 아까의 앞 차량 차로로 다시 끼어들어 주행하여 나갔다면.
그냥 정상 주행일까요? 앞지르기 일까요?
귀찮으시면.... 답 안주셔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친절하셨던 부분이라서..... 저 혼자 고민하며 생각하는 내용을 적어 봤습니다. 물론 같이 고민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지만..... 좀 염치가 없네요 ㅎ;;
좋은 하루 되세요~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1차로 추월차로) 신고시에 불수용에 대한 답변 받은 내용 중에 차량이 추월이 끝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부분을 보면 충분히 추월은 정해져있는 거리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고발생시, 위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위의 상황이 발생시는 충분히 판독도 가능하구요.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좌회전 하던 어떤 분의 사고가 있었고, 1차로였던 좌회전차로가 교차로에서 부가차로(포켓)로 2개 차로로 분리된 상황에서 1차로 대기 차량을 뒤 따르던 차량이 2차로로 진행한 것이 앞지르기 인가 아닌가였고,
설명을 들어 이해는 했으나, 결국은 매우 모호하다는 생각에 재차 질문한 내용입니다.
처음엔 동일 방향 주행차량이므로 앞지르기다라고 생각했으나,
차로의 형태로 보아 차로가 분리 후 1차로 대기차량이 차로를 벗어난 것이므로 뒷차가 동일방향 동일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한 것은 아니다. 라는 쪽에 더 가깝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한 밤 되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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