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그대로 블랙박스 음성녹음은 법적 효력이 없나요?
요즘 블랙박스에 번호판이 잘 안보여서 (숫자는 다 보임 , 다만 가운데 글자가 흐릿하게 보임)
음성녹음으로 신호위반 신고를 했는데 음성녹음은 법적 효력이 없고 오직 영상 기준으로만 범칙금 부과한데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목그대로 블랙박스 음성녹음은 법적 효력이 없나요?
요즘 블랙박스에 번호판이 잘 안보여서 (숫자는 다 보임 , 다만 가운데 글자가 흐릿하게 보임)
음성녹음으로 신호위반 신고를 했는데 음성녹음은 법적 효력이 없고 오직 영상 기준으로만 범칙금 부과한데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번호판 안보이면 시간낭비
글자 하나가 안보여서 신고 못하는 경우가 많음
중침을 하든 신호위반을 하든 어쩔수 없음..
경찰이 부과 할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제기 하면 경찰도 방법이 없습니다.
제차랑 똑같은 차종(차 색갈은 다르더군요)에 똑같은 번호 가진차를 보았습니다. 물론 앞자리랑 글자는 다르던데
이런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비슷한 번호도 있구요.
사례 : 실제로 누가봐도 A씨 차인데 블박에 신고자가 차 번호까지 녹음해서 과태료 때릴려는 경찰에게 번호판이 희미하게 보여 명확하지 않아 A씨가 이의제기 하여 과태료 부과 못한 사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같은차종에 4자리 똑같은 번호판 차량을 직접목격한적이 있어서 ㅎㅎ..ㅁ.ㅁ
경찰들도 사소한거 까진 지침이 없을테니 아마 사람에따라 대처가 다른가봅니다.
다음부턴 네자리 인정 안해줄겁니다
진짜 바짝접근해야 번호판이 제대로 보이더군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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