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입후 첫글이지만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때는 밤11시경이구요
골목에서 마주쳐서 제가 비키려고 우측후진중
운전석 바퀴를 박고 내려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욕을 했습니다. 그리곤 본인이 직접 경찰을
불렀는데 면허취소수준인 0.2가 나와서
상대방은 체포되고 저는 블박제출하러
경찰서를 갔습니다. 다음날 대인대물이 접수다되었다고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 다 보고나오니 저녁쯤에
병원에서 대인이 취소되었다며 병원비를 당장내놓으라고
전화가 오더군요
참고로 상대방과 제 보험사가 같습니다.
개인합의본다고 피해자인 제가 취소를 안했는데
가해자측에서 일방적으로 대인취소가 가능한가요?
욕도 먹고 너무 억울합니다...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청구권행사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취소 가능합니다.
차 부서진 사진이나 블박영상 올려줘 보세요,
단순 대물사고에서 대인사고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ㅎㅎ
합의금 먹을려고 가지 마시고
부딫친 부위가 바퀴라는거 보니 거의 경미한 수준으로 받힌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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