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오토바이)가 주차된 제 차 왼쪽 부분에 범퍼, 휀다, 문짝 2개, 뒷범퍼 까지 다 긁고 도망을 갔는데 블랙박스로 확인을 하고
경찰에 사고접수 신고 한 뒤 잡았으며 도망간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서에 와서 인정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관에서 합의 관련해서 연락을 하겠다며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길래 연락처를 알려줬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블랙박스에 긁어놓고 도망간것도 찍혀있는 터라 괴씸한데
연락처 받아놓고 연락은 커녕 사과도 없고.
보통 오토바이 물피도주 경우 벌금도 얼마되지 않아서 배째라 식인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경찰 조사관 말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험도 없어서 보험처리도 어려울거 같은데
자차보험?? 이런거로 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도망간 운전자한테 구상청구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는건가요?
경험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으면 자차하고 보험사가 알아서 가해자를 뜯지 않겠읍니까
위 내용은 자차 처리 후 구상 진행하시는게 절차상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상 진행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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