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6-14 10:40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를 상대방이 접촉 사고 났다고 연락이 왔는데 보험회사 불러서 접수 번호 달라닌까
부모님이랑 연락이 안된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확인하닌까 보험 갱신을 안해서 무보험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 수리비 120, 렌트 60 나왔는데 렌트비는 지불하더니.. 수리비는 너무 많이 나와서 지불을 못하겠다고 합니다(이상해요 --;)
그래서 보험설계사 말대로 자차 처리하고 구상권으로 간다고 하고 처리했는데
무조건 기다려야되나요?
경찰에서는 과태로 40분만원 청구했다고 민사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정말 난감합니다.. 도움좀주세요 ㅠㅠ
-- 추가
차량 수리도 보험출동기사 님이 지정업체에 입고하여 수리 하였습니다.
그래도 렌트비는 받으셨네. 구상권 청구할 때 보통 렌트비는 안받아줌. 그래서 대부분 렌트비는 본인이 해야함.
자차구상권해도 어차피 자차비용 소송가야되요
차라리 소액 전자소송을 해보심이......
첫 사고인데.. 당황스럽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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