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낮 11시경 와이프랑 순대국밥 먹으러 인천가는 길에 영동고속도로(인천방향) 군자톨게이트 부근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차량통행이 많아 80km정도로 다들 정속 주행중이었고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화물차 타이어 파편이 2차로에서 선행하던 승합차에 의해 1차로에서 주행중이던 본인차량에 날라온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도장만 조금 벗겨졌겠거니 하고 집에 가서 컴파운드로 대충 때울 요량으로 앞차를 세우지 않고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도 않고 목적지로 향했습니다.(다만 상대차량이 비상깜빡이를 튼 것으로 보아 어느정도 인지한 것 같긴하네요)
그런데 주차 후 차량을 살펴보니 해당 충돌로 범퍼가 깨졌고 전조등커버도 조금 손상되어 이건 아니다 싶어 돌아가는 길에 관할 고속도로순찰대 방문 후 진술서 쓰고 사건 접수를 하였습니다. 상대차량 번호도 식별(법인차량이라고 하네요)되고 피해입은 상황도 참작되어 정상접수는 되었으나 조사관님왈 상대 차주와 상대측보험사가 인정하면 대물처리 가능,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보험사를 통하여 자차접수 후 구상권 청구소송이라고 하는데 그 예전에 판스프링으로 사망하신분 사건관련하여 상대차량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판례가 무죄로 나와 보험사들이 이 판례를 걸고 넘어져 실질적으로 보상받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모르니 조사관이 도로교통공사에 문의하여 사건장소 근방에 타이어펑크로 신고된 화물차가 있는지 조회해보겠다고 하여 일단 알았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일단 우리측 보험사에 자차를 접수하고 상황설명 후 직원 배정받았구요. 담당 직원이 조사관이랑 통화해보겠다고 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관님이 상대차량에 사건통보는 해보겠으나 상기한 대법원판례로 인해 상대차주가 인정한다해도 보험사에서 대물안해줄 가능성이 많다.
2. 조사관 본인이 본 많은 사례에 비추어볼 때 사실상 속시원히 보상받을 확률은 극히 적으며 괜히 맘고생하지 말아라(다만 조사관님이 많은 이야기도 해주시고 불친절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사실 어느정도 이해가 되긴했구요)
3. 보험사 측에서도 자차후 구상권 소송쪽으로 많이 기운 것 같구요. 승소도 확실하지 않고 모험이라고 하긴 하네요.
상대차량도 사실 본인의 낙하물이 아니고 고의도 아니니 딱히 나쁘다고 할 순 없지만
제 피해사실이 확실하고 상대차량도 특정되었으며 증거도 있는데 게다가 앞차가 밟은 것도 아니라 전방주시나 안전거리 위반관련 과실도 없는데 이렇게 앉아서 손해만 볼 생각을 하니 억울한 감이 없잔아 있습니다.(이런 마음이 드니 상대차량이 왜 하필 거기서 차선변경을 했는지 원망스럽기도 하네요). 게다가 주차테러로 전면범퍼 재도색한지 4달도 안됐습니다 ㅠ
똥 밟은셈치고 자차처리를 해도 되지만 할증이 걱정되네요. 물론 200만원 이하라 바로 할증은 아니지만 이 차 타고선 유달리 200만원 이하의 짜잘한 보상사고가 종종 있었기에 찝찝한 기분도 들구요.(이번에 알았는데 소액보상이라도 2회이상일 경우 할증대상이더라구요...)
4년동안 몰면서 이런저런 사고를 꽤 당해봐서 보험처리쪽은 그나마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서 보배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신 후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감사합니다.
일단 경찰에 상대 차량 번호로 사고 접수 하시고..
물신청 해달라고 하시고, 안해주면 자차처리후 구상권청구 하면 됩니다.
돌맹이 같이 작은크기면 모를까.. 그앞에 있던 바퀴조각도 보고도 밟고 지나가네요.
경찰사고접수 하세요
참고하세요.
그리 좋은 사례도 아닌데.. 비슷한 사례들마다 참고하라고 댓글남기시니 조금 답답해서 댓글남깁니다.
경찰서 방문하여 제출하시고, 교통사고확인원 발급 받으세요. 경찰관이 가해자와 통화 후 가해자가 보험접수 안해준다고하면, 경찰관이 가해자 보험사 알려줍니다.
그럼 그 보험사에 전화해서 피해자 직접청구권 신청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고 교통사고 확인원 보내주세요.
만약 보험사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면 저한테 쪽지주세요 제가 그 보험사 담당자랑 전화한통해드릴게요.
보상 받았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