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3월20일)에 하차지에 하차대기중에
이동하던 하차지 회사지게차기사의 부주의로
제차가 파손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지게차기사 와 해당회사 상급자가 확인후
과실인정을 하였으며 보상을 해주겠다 하였고
사진도 찍어갔으며, 수리견적서를 보내주면 보상해주겠다고 하여서 다음날인 토요일 서비스센터에 수리견적서를 받아서 제출하였는데 그후로 아직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고있지 않습니다. 몇번전화통화를 하였지만, 상부에 결제를 받아야된다고 이번주까지 결제받아서 보상해주겠다는 말만하는데 금일까지도 아직 어떠한 연락도 보상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계속 기다리는방법밖에 없나요?
디지게 깨지고
사장은 니들돈으로 처리해~~~
아.. 이거 어케하나.... 끙끙.... 대고 있지 않을까... 예상해봄...
장비는 시도지사 입니다. 그 공장이 소속된 관할 시도 지사에 고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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