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잠입. 인정.
직무관련성은 대체 인정한단건지 안한다는 건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면..
1. 뇌물을 준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
2. 뇌물을 받은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말하자면.. 직무관련성을 인정해버리면 법적으로 본인은 징역을 갈 수도 있지만.. 정작 영부인은 도덕적 책임은 지더라도 법적 책임은 받을 게 없는 상황.
최재영은 스스로 뇌물 주는 걸 찍어서 스스로 깜빵을 가는... 셀프 깜빵.. 이런 스토리로 가게 되는 것임.
=> 2찍이 대가리에서는 그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잔하다 ㅋㅋㅋㅋㅋㅋ
할매 할배들은 믿을지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게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냐??
령부인 되기 전 고위 검사 사모이자 코바나 컨텐츠 기획사 대표로서 관행적으로 여러 기업들로 부터 협찬받던 버릇 말이 협찬이지 ㅆㅂ
개버릇 못고치고 령부인 대해서도 저지랄인데 ㅎㅎ
니 대가리 보면 진짜 아이큐 우리집 멍멍이만도 못해 보여 ㅎㅎㅎㅎㅎㅎㅎ
그나저나 가방은 돌려줬다니? ㅎㅎㅎ
"김 여사, 명품백 받았다" 주장 영상 공개…'서울의 소리' 함정취재 논란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09&pDate=20231128
[단독] "명품도 카메라도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준비했다"…선물 준 최 목사 밝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5&pDate=20231128
해명 없는 대통령실…서울의 소리 "공익적 목적 취재" 주장하며 경위 공개 예고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6&pDate=20231128
[조하준의 직설] 영부인의 품위를 생각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64
우선 서울의소리 해당 보도를 통해 받은 첫 번째 느낌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스픽스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영상 속 김건희 여사는 구두를 벗은 채 맨발을 의자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수시로 가래침을 뱉어댔다고 전했다. 옷차림 또한 반팔 티셔츠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그럼...
최목사 깜빵가는 거 모르고 줬을까봐.. ㅎㅎㅎㅎ
우리 모두 사형갈까?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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