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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컨트롤에스 24.05.16 17:09 답글 신고
    까방권때문에 그런가봐요
    지속적으로 하면 효과가 나타날겁니다
  • 레벨 준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4.05.16 17:16 답글 신고
    맨우측차로 우회전 그옆차로 직직인데 거기서 한다는건가요? 사진이라도 보여주세요 제가 헷갈려서요
  • 레벨 대위 3 선데이키즈 24.05.16 17:16 답글 신고
    힘내세요. 실드벗기고 하나씩하나씩 조져야죠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4.05.16 17:18 답글 신고
    경고를 주더라도 계속 해야한다고 봅니다.
  • 레벨 중령 1 김치만두 24.05.16 17:20 답글 신고
    왠지 홈플러스 근처 느낌이 ㅎㅎ
  • 레벨 대장 진햅 24.05.16 17:24 답글 신고
    게속 신고해주세요
  • 레벨 소위 1 보비보비부비 24.05.16 17:28 답글 신고
    직진차로에 우회전 금지 표시가 없으면, 딱지를 끊을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재량권으로 단속하는 지방경찰도 있을 수 있으나, 따지면 딱지 취소해야 할겁니다.

    다만, 그런 우회전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사고시 과실이 높게 잡힙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4.05.16 17:38 답글 신고
    이래서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배워야하나봅니다.. 직진차로에서 좌우회전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며, 원칙적으로는 과태료 대상임.

    대부분 직진차로는 좌우회전 금지표시가 없으며, 만약 있다면 그건 신호, 지시위반임.

    영감님이 말하는건 좌,우회전 차로에 직진금지 표시 유무에 따라 단속 여부가 달라짐.
  • 레벨 소위 1 보비보비부비 24.05.16 18:13 신고
    @상품권보내는드릴께

    우회전 전용차로에 직진금지가 있으면 단속대상입니다만, 없으면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얼마전 어느분께서 관할경찰서에 질의 응답을 받으셨던 내용인데요.

    직진차로와 우회전전용차로가 어떤 면에서 다른가요?

    질문하고 잠시 생각해서 답을 찾았네요.. 우회전과 좌회전은 통행방법이 명시되어 있군요. 가장자리로 붙어라..... 라는
    하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2 달려백구야 24.05.16 17:37 답글 신고
    코멘트에 수시로 위반하는 얌체차량이고 필히 과태료 부과해달라고 써보세요
  • 레벨 대장 인생은불법 24.05.16 17:51 답글 신고
    꾸준하게 제보하시면
    변하는 도로가 보이실겁니다

    제25조2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우회전
    +꼬리물기

    뽜이팅 하셔유
  • 레벨 대령 3 이찍은정신병 24.05.16 19:23 답글 신고
    계속 신고하다가 신고 시간대가 비슷하면 중복으로 걸리는 놈이 종종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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