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전에 글 올린 50대 배달하는 가장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오토바이가 가고 있었고 뒤에서 택시가 충돌했고 넘어지지는 않았다는 거구요
진단에 늑골골절이 나온 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 오토바이에 짐대에 부딪친거 같아요
택시공제에서는 늑골골절을 인정 못 하겠다면서 고소장을 보낸다고 연락이 왔었고 알겠다고 한 후 사건접수하러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에서는 치료를 안 해주는것도 아닌데 신고를 왜하냐고 하네요
일단 사건접수후 병원으로 돌아와 치료받던 중 그 신고받아줬던 경찰관에게 전화가 왔네요
기사가 보험처리해줬음 기사선에서는 최선을 다한거라고 사건 접수되면 벌점나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금후 기사에게서 문자 두 통이 왔네요
적당히 보험금받아야지 넘치면 죄받는다고
신고하면 마디모 접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전 사고나서 아픈 곳 얘기해서 병원에서 진료받고 진단받은거 외에는 합의금 얘기도 일절 한적이 없는데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가뜩이나 일 못해서 수입도 없어져서 진통제 먹고서라도 일을 해야하나 싶었는데 고소장에 택시기사는 보험사기범취급까지...
사고났을때도 택시기사가 저를 가해자로 몰면서 큰소리치더니 생각만해도 화가 나네요
택시기사하고 공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답글 주실때 합의금 더 받으려고 병원있는것처럼 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제가 마상이 깊어서 자제 부탁드립니다
배달하는게 합의금받는거보다 몇 배 더 걸어요
좋은밤되시고 현명한 말씀 기다립니다
안쫄았음 소송 받는거죠
전 일단 가려구요
현재 산재도 가능해요
아직 쌩쌩합니다
^^
마디모 하고
부당이득반환 소송들어오면
법원에 소명하믄됨
소명못하믄 돈와장창창
판독지상으로는 신규 골절소견 나와서요
이번사고하고 관계있는지만 소견받음 되겠네요
의사들은 안 써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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