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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7394
안그래도 저 구간 유턴지점 몇곳없는데 나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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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말이 맞긴해여...
오토바이로는 차체가 작아서 한번에 되지만.. 승용차로는 아마 후진했다가 빼야되실거에여...
함 해보세여...
경찰말이 맞긴해여...
오토바이로는 차체가 작아서 한번에 되지만.. 승용차로는 아마 후진했다가 빼야되실거에여...
함 해보세여...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는 유턴금지구역이 아닌 곳이라면
타 차량이 없을때 교차로내에서 유턴하면 법적으로 처벌할 기준이 없습니다.
좌회전 금지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불법이 충분할 것 같은데.... 민원 받기 싫어서 그저 글씨만 읽는 경찰관들이 많아서..
저긴 좌회전 해서 나갈곳도 없는 곳인데...
구청(?)에다가 유턴 금지로 바꿔달라고 해야 할것 같네요.
유턴금지로 바꿔달라고 건의해봐야겠습니다
표시가 없으니 유턴금지나 중침 다 적용불가라서.
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이면서
② 유턴금지 표시가 없는 교차로
③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턴을 해야함
게다가, 교차로 내에 차선이 없다면, 유턴을 하던, 직진하다 우회전 하던 과태료 안물리더라구요.
차선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안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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