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분이 호우경보가 올때 야간에 차량을 운행중이였습니다.
호우경보로인해 시야확보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속도는 감속운행을 하고 있었으며, 왕복6차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3차선에서 운행중 도로법면에서 산사태가 나서 쓰러진 나무 1그루에 차량이 충돌하였습니다.
나무는 인도를 가로질러 3차선까지 튀어 나와있었습니다.
이로인해 차량이 많이 파손됬습니다.
지자체 영조물 배상책임에서 보상을 해준다는데 손해사정사가 운전자 과실이 있을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갔답니다.
이런경으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올까요??
피할 수 있는데 무리하게 진입했다면 적게 보상~
원래 쓰러져 있던거라면 많이 못받아요.
운전자쪽 과실이 더 크다고 보는편입니다.
비올때 20% 감속
호우 기타등등의 사유로 시야가 100미터 이하일때 50% 감속입니다.
이건 본인인지 직원인지 그 사람 잘못이 더 커보입니다.
우천으로 인해 감속을 했는지, 등화를 켜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는지,
낙하물을 인지 가능한 상황이지까지 다 봐야 됨.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