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쪽 정체로 인해 정지하는 과정에서 뒷차에게 후미추돌을 당했습니다. 근데 제 차가 블랙박스가 다른차로 떼어놔서
없는 상태이고
뒤쪽운전자가 지금 제가 이유없는 급정거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10대0 과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분심위는 미덥지가 않아서 자상치료후 구상권 소송을 준비 중이다가 그쪽 운전자가 절차대로 분심위를 가고싶다고 소송 동의를 하지 않고있다고 합니다
괜히 분심위 넣었다가 억울하게 과실잡힐까봐 소송으로 가려던건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 해서 올려봅니다. 사고접수는 했고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로 결과나왔고
분심위를 가는 방법밖에 없나 다른방법은 없나 해서 올려봅니다
블박이 없다면 소송가셔도 무과실 나온다는 보장은 못해요,
그러게 왜 블박이 없어서는 안타깝네요,
블박이 없다면 소송가셔도 무과실 나온다는 보장은 못해요,
그러게 왜 블박이 없어서는 안타깝네요,
기름 한번 넣을 값으로 블박 사것는디
블박없는데
소송가면 승소하것슈?
무조건 패~ CCTV 확보라도 한다면 몰라도...
오라고 하세요.
못 가져오면 뒤빵 100프로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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