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차량 차선 3차로 제 오토바이 차선 3차로 동일
제가 우회전 하려고 왼쪽 차선 차량확인후 속도와 거리 계산해서 세번쯤 체크 했는데 제 주관적으로 거리와 속도 판단했을때 충분히 우회전 진입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우회전 하려던 찰나 혹시나 해서 왼편을 다시 체크했을때 차량이 너무 가까워 급정거를 하다 비접촉 사고로 오토바이가 넘어져 오토바이 파손과 타박상 정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운전자가 과실 인정을 못한다고 하여 경찰에 접수하려고 했는데 제가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위반 일수도 있고 제가 과실이 높을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일단 접수는 보류한 상태인데
과실이 어느정도로 잡히며 혹여나 보행자 신호였더라도 보행자가 없었기 때문에 신호위반에 대한 벌금 4만원만 내면 되는건가요?
제가 생각했을땐 차량이 속도가 교차로 통과할때 좀 많이 높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말하깅 제가 우회전 하려고 사다서다 우물쭈물 했었다가 말하는걸 봤을때 제가 진입하려고 하는걸 인지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것에 대해 과실비율이 조정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진입시도는 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이것또한 과실여부 판단의 기준점이 될까요?
ps. 과실 여부 떠나서 제가 받을수 있는 최대 보상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최대 보상금 ㅋㅋㅋㅋㅗㅋㅋㅋㅋ
그 경우 진입해서 대기중인거면 모르겠는데,
갓길로 진입한 직후에 사고난 거면.. 오토바이 9 이상 가해 나옵니다.
둘다 3차선이 맞고 영상 없으면 가해자는 확정적입니다.
문제는 100 가해냐 아니냐 정도인데,
상대의 오토바이 100 주장에 반박할 증거, 블박이 없으신 상황은 맞음
그나마 잘 나오는 경우가 앞차가 우회전 늦게 한 경우인데,
이 경우도 선후행간 동시 변경 사고로 7:3 가해자 나옵니다.
안전지대 밟아 넘어왔다거나 해야 그나마 반반 가능성 정도가 나오는데,
역시 영상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최대 보상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딸배마인드 그지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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