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9일 22시경 장애인주차구역 입구를 떡하니 가로막는 모닝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안전신문고 어플켜서 장애인주차구역 방해로 신고넣었습니다.
상품권 50만원짜리 받고 좋아할 차주를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그리고 며칠 지난 오늘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걸로 간주해서 10만원만 부과한다고 하더군요
왜 그러냐 저게 방해가 아니면 뭐냐? 물어보니 법에 장애인주차구역 2군데를 막아야 주차방해로 간주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주차구역이 2군데 있는상태에서 저렇게 막은거면 이해한다.
하지만 저기는 장애인주차구역이 총 1개이고, 그 1개를 막은거면 그게 주차 방해 아니냐? 했더니
담당자 답변은 법에 따라서만 한다고 앵무새같이 말을 하네요..
뭐 물론 저 공무원도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거니 할말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주차구역 1개 있는걸 막았는데도 방해로 볼 수 없다니 참 어이가 없네요 ㅋㅋ
이런경우는 그냥 10만원짜리 전달한걸로 만족해야되겠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89336
고생하셨습니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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