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길어도 끝까지 읽어봐 주시고 함께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기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을 이야기하자면,
먼저, 저를 만나기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지인들과 함께 장애인 직업 능력개발원에서 알게된 지적장애 3급인 곽모씨의 집에서 18년 12월23일부터 19년 1월 3일까지 머무르면서 곽모씨와 제 남자친구는 서로 합의하에 몇차례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중 한차례는 곽모씨가 월경중이라 거부하였는데 관계를 한것에 대한건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정할수 없다는 부분은 곽모씨의 진술한 내용중 '자고 있는 본인을 깨워 손목을 잡아 화장실로 끌고가 거부하는 곽씨의 옷을 강제로 벗겼다'는 내용입니다.
비장애인 이라면 가능할 수 있는 일이나 제 남자친구는 10년전 뇌출혈로 인해 왼쪽 팔다리 마비로 살짝 밀치기만해도 넘어지는사람인데 강제로 옷을 벗겼다니요..
곽모씨는 위에 언급한바와 같이 지적 3급 장애를 갖고 있지만 3급이면 초등학생 지능정도는 됩니다.
옷을 한팔로 벗기는데 본인에게 위협이 느껴졌다면 밀쳐내거나 저항을 했겠죠 그런데 가만히 서서 당했다..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의문입니다.
판사는 지적장애를 가진 곽모씨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보아 제 남자친구에게 괘씸죄 포함 6년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자고 있던 제 남자친구의 속옷을 벗기려하는 곽모씨에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성기를 입에 가져가는등의 행위를 했는데 재판 당시 분위기에 억눌려 진술을 못했다고 합니다.
더욱 억울한 부분은 신고 사유입니다.
곽모씨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제 남자친구한테 확인전화가 계속 왔다고 합니다.
그 시각 곽씨의 남자친구는 곽씨와 같이 있어놓고 제 남자친구와 같이있다고 부모님께 거짓말을 한겁니다. 그래서 제 남자친구는 화가나 전화상으로 곽씨 남자친구한테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곽모씨의 남자친구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 남자친구를 성폭력 간음으로 신고하여 현재 괘씸죄 포함 6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곽모씨의 증인 진술인이 있었는데 제 남자친구와 통화내용에서 곽모씨가 시켜서 허위진술을 했다 인정한다라는 통화내용의 자료와 곽모씨와 제 남자친구 통화내용중에서 보고싶다, 사랑한다, 내일 일찍와라 등의 통화내용을 증거물로 제출하였으나 효력이 없었습니다.
성폭행을 가한사람과의 통화중에 피해자입장이라면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걸까요...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남자친구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이고 저는 탄원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도와주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