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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뚝지 15.05.22 16:56 답글 신고
    경찰서가세요
  • 레벨 소령 1 으으꽉다문입 15.05.22 16:5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5.05.22 16:57 답글 신고
    검찰청으로 바로 가세요. 경찰보다 빠릅니다.
  • 레벨 소령 1 으으꽉다문입 15.05.22 16:59 답글 신고
    검찰청에 문의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5.05.22 16:57 답글 신고
    민원이 아니라 고소장 필요한 사건은 신문고 접수 돼도 출두 해서 고소장 작성하셔야 합니다 ㅍ
  • 레벨 소령 1 으으꽉다문입 15.05.22 17:00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5.05.22 17:12 답글 신고
    임금문제는 일단 고용지원센터 문의해보세요~
    제3자가 갖고 튀었어도 고용자가 먼저 해결해야지요...
  • 레벨 소령 1 으으꽉다문입 15.05.22 18:29 답글 신고
    아~네 알아봐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radio 15.05.22 17:14 답글 신고
    체불임금이면 고소절차보다 노동부를 통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고소하시면 각하될 확률 높아요. 노동부에 체불임금 청구절차를 밟으세요. 몇일간 임금 안주면 바로 형사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노동부를 통하시는게 좋습니다. 가까운 노동지청을 방문하세요
  • 레벨 소령 1 으으꽉다문입 15.05.22 18:30 답글 신고
    개인대 개인인데도 되나요?
  • 레벨 원사 1 깜장우디 15.05.22 17:30 답글 신고
    급여를 대리수령했다는건 대리수령에 대해서 허락을 하셧다는건대요..만약 허락을 하지 않았는대도 회사에서 다른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노동부에 신고해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직접받으시고..회사에서 대리수령해간 사람을 고소를 해야되구요..허락을 하셧는데 대리수령하신분이 들고 튄거라면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 레벨 원사 3 투어가이 15.05.22 17:47 답글 신고
    오~~
  • 레벨 소령 1 으으꽉다문입 15.05.22 18:31 답글 신고
    다음주에 경찰서 가볼려구여!
  • 레벨 중위 1 허무명랑 15.05.22 17:59 답글 신고
    그냥 편하신대로 하세요...국민신문고 어플에 글 올리면 담당경찰관이 고소가 가능하다 안하다 알려주면서 가능한건이면 담당경찰관 이름과 해당서를 알려주며 직접 전화도 드립니다.

    어플 국민신문고에 글 올리실때 주소와 폰번 정확히 남기시면 주소지 관할의 경찰로 이관되어 2-3일 안으로 연락이 올겁니다.

    그럼 잘 풀리시길 바라면서~~~
  • 레벨 소령 1 으으꽉다문입 15.05.22 18:32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5.05.22 18:00 답글 신고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내 임금을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가지고 갔다..

    그런데, 그 3자는 글쓴님과 어떤 관계 인가요?

    1. 일면식도 없다면 해당 회사에서 재 지급 받으면 끝!
    2. 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님이 그 3자에게 대리 수령하도록 허락을 했을 것 같습니다.
    - 아니라면, 해당 회사에서 그 3자를 고소해야 하는 상황

    혹시,,, 소개소에서 소개 받아 하는 일당직 이신가요?
  • 레벨 소령 1 으으꽉다문입 15.05.22 18:41 답글 신고
    조금 안면 있는정도의 사람인데 이삿짐소개해달라고 해서 거래처 센터 소개해주고 이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저한테 입금해준다고 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일이다 현장 직원한테바로 지불하라고 하니 끝까지 저한테 입금해준다고해서 그럼번거롭지만 받아서 전해주겠다고 했는데 현재 21일이 지난 지금까지 입금을 안해 직접 이사한집에 찾아가서 왜 이사비용을 안주냐하니 자기는 저와 안면 있는분에게 이사비용을 주었답니다 자기가 받아놓고 안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입금을 안해주네요 전화 한통 잘못 받은 죄로 이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은 하루하루 벌어 사는분들이라 제돈으로
    먼저 입금해 주었고 제가 그돈을 받아야되는 입장입니다
  • 레벨 중사 1 125412432 15.05.22 18:37 답글 신고
    신문고에 신고해도 피해자, 피의자 둘다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해결되는 사건이라
    어차피 경찰서에 방문하게 될겁니다. 신문고에 신고보다는 방문해서 접수하세요
  • 레벨 중위 1 허무명랑 15.05.22 18:39 답글 신고
    그냥 찾아가는것보다 국민신문고를 통하는게 훨씬 친절하게 되구요 (잘못된거지만) 담당자도 미리 정해지고 전화통화로 안내도 받고 궁금한것 질문도 얼마든지 가능해서 추천드립니다.
  • 레벨 소령 1 으으꽉다문입 15.05.22 18:43 신고
    @허무명랑 조금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경찰서에와서 접수하면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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