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 80개 품목에 속하는 제품 중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KC 인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직구를 원천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직구한 제품의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80개 품목 중 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돼 소비·유통되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입수해 유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모델에 한해서만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품목 전체에 대한 ‘사전 원천 차단’이 아니라, 개별 제품에 대한 ‘사후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 유모차 제품에 대한 직구는 KC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가능하지만, 이렇게 국내에 들어온 유모차 제품에서 발암 물질 등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제품 모델에 한해서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특정 모델에 대한 직구 금지 조치는, 해당 모델 제조사가 모델을 개선해 KC 인증을 통과하고 이를 정부에 확인시키면 해제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MNO) 알뜰폰(MVNO)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 규제 개선에 이어 KB국민은행 등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추진한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브랜드 KB리브엠이 금융당국의 부수업무로 지정돼 우리은행 등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 보호를 위해 이통사 자회사처럼 규제에 나서는 것이다. 알뜰폰 망도매원가 90% 미만의 요금제 출시 금지나 시장 점유율 규제 등을 정부가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과기정통부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동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 개선에 이어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이동통신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 규제 개선 및 보안 인증 강화, 신뢰 제고 방안 등이 마무리되면 금융권도 알뜰폰 규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3사 영향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자회사 점유율 규제(알뜰폰 시장의 50% 초과금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장 점유율은 IoT가 포함돼 있어 이동통신사 자회사 점유율이 전체 알뜰폰 시장에서 36%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만약 시장 점유율 기준에서 IoT를 제외할 경우 이동통신사 점유율은 50%를 넘는다. 이에 중소 사업자들은 점유율 기준을 바꿔달라고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시장변화를 고려해 현행 방식(IoT 포함)에서 완성차 회선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이동통신사 점유율은 43% 수준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산정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권도 알뜰폰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브랜드 KB리브엠이 금융당국의 부수업무로 지정된 상황에서 일단 우리은행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망도매원가 90% 미만의 요금제 출시 금지나 시장 점유율 규제(전체 알뜰폰 시장의 10% 초과 금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알뜰폰 도매대가의 경우 종량제(RM, Retail Minus)와 수익배분 방식(RS, Revenue Share)으로 나뉜다. LTE나 5G 등 데이터가 많은 요금제의 경우 RM이 아닌 RS가 사용된다. RM는 3G 요금제에 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데이터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RS는 LTE나 5G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뜰폰 업체가 이통사 특정 정액 요금제를 재판매할 때 해당 요금 일정 비율을 이통사에 도매대가로 지불하는 형태다. 알뜰폰 업체의 경우 요금 설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통사 요금제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다. RS 망도매대가 인하란 이통사가 수익 중 가져가는 비율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5만원 요금제의 망도매대가(RS)가 50%라고 하면 이통사와 알뜰폰이 가져가는 비율이 50:50이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 요금제를 쓰는 대신 SK텔레콤에게 지급할 비용은 2만5000원이다. 즉 망도매 원가가 2만5000원인 것이다. 금융권 대기업이 자금력을 동원해 원가보다 더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해 가입자를 뺏어올 수 있으니 도매대가 원가의 90% 미만 요금제 출시를 금지하는 방안을 정부 측이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금융권 각사 당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현행법 상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 망도매대가 인하이니 만큼 망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을 대상으로 한 망도매대가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시장지배적사업자 및 도매제공의무사업자나 지난해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몰 이슈로 협상 의무가 없어 망도매대가가 동결됐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1년만 사전규제가 유지되는데, 내년부터 알뜰폰사업자들이 SK텔레콤과 직접 협상을 맺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올해 최대한 망도매대가를 낮추려 할 것으로 보인다.
직구 금지!! 했다가 그게 아니라 인증확대로 시민안전을~
폰 지원금 풀어줄게 했다가 90%할인 요금제는 선넘었지!
알뜰폰이 시장경쟁력으로 승부볼 수 있는건 가격인대우@_@호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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