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가입은 아니지만 주로 눈팅족이라서..미리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2007년식 올뉴마티즈 입니다. 라커로 테러전에 크게 어디 찌그러진것 없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가해자 학생은 2번에 걸쳐. 테러를 하였고 3번째 미수로 현장에서 잡힘.
아버지와 학생 말로는 그전에도 한번 이런적 있고 학교 선생님차도 한번 했다고 해서 좀 망설이다가 용서하기로 했는데..이틀뒤에 연락와서는 합의과정에서 틀어졌네요.
옥수동에 위치한 ㅇㅈ중학교 1학년이고 촉법소년이라서 형사적 처벌은 면죄로 알고 있고 제가 따로 민사로 소송해야 원상복구비? 를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보호자(이혼후 혼자양육. 경제적 가정형편이 나쁘지는 않아요.. 옥수파크힐스주거중.아버지 인사동 ㅋㄹㅇ 호텔 사장이라고 가해학생이 말했습니다.)
근데 왜 자기네 아파트에서 안하고 주변 임대 아파트와서 그런건지.. 그것도 생각해보니 좀 괘씸합니다.
제가 요구한건 300만원 입니다. 물론 차 시세는 폐차가격 입니다. 자차는 없습니다.
가해자는150 에서200 만원.
이유는
최소한 1급 공업사에서 열처리 가능한곳에서 도장을 원하고 금액이 과하니까 300만원 정도 생각했습니다.
차 유리. 타이어. 휠. 라이트류. 몰딩.고무교체 넘버 재교부에 따른 시간손해 등등 생각해서 오래되었고 해서 생각한 금액이고 공업사 문의하니 5~600만원 나올거라고 했습니다.
가해자 부는 라커 리무버로 지우고 덴트하겠다.
약100만원 든다고 업체까지 톡으로 보내줌.
업체는 약으로 지운다. 그다음은 멀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경우 믿기는 힘듭니다.작은 부분도 아니고..
도어유리 안으로 들어간 라커도 그렇고 라커 리무버도 차량 도장손상입고 깍아내리는데 ...
지금도 유리가 안내려가는데.. 시너로 지우고 광택내고 속으로 들어가서 안보이는건 배째라 기분입니다.
암튼 결론적으로 100만원 차이로 제가 민사소송으로 갈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노후 경차지만
저에게는 돌아가신 홀어머니와 유일한 추억이 있는 유산같은 차 입니다. 제가 유복자라서.. 엄청 불효자였거든요.
그것그것때문에 처음에는 용서를 하려고 했던게 컸던거같아요.
없는 살림에 같이 근교도 가고 할부도 도와주셨고..이게 제일 큽니다. 추억돋네요..
그래서 10여년동안 운행도 안하면서 보험들고 검사받고 애지중지는 아니지만 나중에 개인주차장 생기면 이쁘게 잘 가지고 있어야지..라는 차이거든요. 총키로수가 5만 전후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운행을 거의 안해도 약10년동안 보험들고 2년마다 검사받고 했습니다.
형님들 조언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처벌 용서랑 이거와는 다른거 아닐까요?
수리를 원하지도 않는 방법으로 가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찜찜하게 해야하나요?
제가 과한 요구를 한건지요?
애 부모는 배상하는게 마땅한데 배상액 맥시멈은 보험 가입시 산정한 자차 차량가액 만큼입니다.
보험사 인정 차량가액은 추억이나 의미 기념 같은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리비가 천만원이 나와도 보험계약서상 차량가액 까지만 배상하는게 판례입니다.
=그냥민사 가는게 답이지 합니다
그러나 만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중1이면 이 나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도움을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상대방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미성년자이므로
그 학생의 아버지가 지게 됩니다.
민사 소장에도 피고는 그 아버지입니다.
손해는 직접손해와 간접손해가 있죠.
직접손해는 차량을 피해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간접손해는 이 차량의 피해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한 교통비 등이 있을 것이며,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위자료는 딱히 얼마다 정해진게 아니고
글쓰신 분께서 그냥 얼마라고 특정하시면
판사님이 판결시에 결정해 주십니다.
제 부족한 생각에는 이건은 협의가 아닌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고,
공업사 견적서 받으셔서 직접손해 6백만원,
간접손해 1천만원으로 소송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접 하기가 난처하시면 글쓴이께서는 범죄의 피해자이므로
법률구조공단의 소송대리 요건이 되십니다.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시면 그곳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대리해 주십니다. 소송비용도 모두 국가 부담.
소송 전에 아파트 가압류를 하면 이미 소송 가기도 전에
돈 싸들고 취하해달라 할 것입니다.
어떤 댓글에 차량가액 한도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것은 자동차손해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이야기이고
이것은 자동차사고가 아니라 재물손괴이므로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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