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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JIGSAW 24.05.16 22:41 답글 신고
    쎄엑쓰 *_*;
  • 레벨 소위 1 얼라셋키웁니더 24.05.16 22:42 답글 신고
    혼좀 나긴 나야겠네..
  • 레벨 소령 3호봉 곰햄이 24.05.16 22:42 답글 신고
    민사하시면 됩니다. 판결은 판사가.
  • 레벨 대위 1 미륵부처님 24.05.16 22:50 답글 신고
    일단 소년범은 비오는 날 먼지 날 만큼 맞아야 됩니다.
    애 부모는 배상하는게 마땅한데 배상액 맥시멈은 보험 가입시 산정한 자차 차량가액 만큼입니다.
    보험사 인정 차량가액은 추억이나 의미 기념 같은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리비가 천만원이 나와도 보험계약서상 차량가액 까지만 배상하는게 판례입니다.
  • 레벨 원사 3 줄리명신걸레 24.05.16 22:56 답글 신고
    차대차사고시에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범죄이고 범죄로 인한 손해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 레벨 중위 3 한가온 24.05.17 00:54 답글 신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상대가 특정되고 나쁜짓을 저질렀다?
    =그냥민사 가는게 답이지 합니다
  • 레벨 중사 3 후륜만타자 24.05.17 09:27 답글 신고
    상대방은 재물손괴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만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중1이면 이 나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도움을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상대방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미성년자이므로
    그 학생의 아버지가 지게 됩니다.
    민사 소장에도 피고는 그 아버지입니다.

    손해는 직접손해와 간접손해가 있죠.
    직접손해는 차량을 피해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간접손해는 이 차량의 피해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한 교통비 등이 있을 것이며,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위자료는 딱히 얼마다 정해진게 아니고
    글쓰신 분께서 그냥 얼마라고 특정하시면
    판사님이 판결시에 결정해 주십니다.

    제 부족한 생각에는 이건은 협의가 아닌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고,
    공업사 견적서 받으셔서 직접손해 6백만원,
    간접손해 1천만원으로 소송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접 하기가 난처하시면 글쓴이께서는 범죄의 피해자이므로
    법률구조공단의 소송대리 요건이 되십니다.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시면 그곳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대리해 주십니다. 소송비용도 모두 국가 부담.
    소송 전에 아파트 가압류를 하면 이미 소송 가기도 전에
    돈 싸들고 취하해달라 할 것입니다.

    어떤 댓글에 차량가액 한도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것은 자동차손해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이야기이고
    이것은 자동차사고가 아니라 재물손괴이므로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레벨 원사 3 줄리명신걸레 24.05.17 14:3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그렇게 진행하고 결과는 꼭 여기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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