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조 (1인당 1회 판매한도)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와 같이 동일인이 한 회차에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 및 구매할 수 없습니다.
구매한도 초과 판매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동일인에게 한 회차에 10만원 초과 판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조 (1인당 1회 판매한도)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와 같이 동일인이 한 회차에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 및 구매할 수 없습니다.
구매한도 초과 판매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동일인에게 한 회차에 10만원 초과 판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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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을 말한다.> 와 같이 동일인이 한 회차에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 및 구매할 수 없습니다.
구매한도 초과 판매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동일인에게 한 회차에 10만원 초과 판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료 출처
https://clean.dhlottery.co.kr/accusation/accusationInsert.do?acc_kind=A
14만원 투척이 구매한걸로 돼서유 ㅠ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조 (1인당 1회 판매한도)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와 같이 동일인이 한 회차에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 및 구매할 수 없습니다.
구매한도 초과 판매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동일인에게 한 회차에 10만원 초과 판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료 출처
https://clean.dhlottery.co.kr/accusation/accusationInsert.do?acc_kind=A
14만원 투척이 구매한걸로 돼서유 ㅠㅜ
어 붕어 돌대가리야 자기가 돌대가리인걸 두번에 이어 인증하네 ㅋㅋㅋㅋ
이해 안가지... 돌대 가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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