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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x끝판대장x 12.05.02 10:08 답글 신고
    위급상황인데 되지않을까요?
  • 레벨 소장 남율아빠 12.05.02 10:11 답글 신고
    응급병원진료영수증 첨부하셔서 이의제기하시면 될것도 같은데...
  • 레벨 대위 1 포포꼬v 12.05.02 10:13 답글 신고
    일단 단속대상이 되신거고요.. 만약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딱지가 날라오면,, 그걸 면책 받기 위해서는 해당병원의 진단서가 필요해요..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일단 관할서에 문의를 하심이 나을 것 같네요.
  • 레벨 원사 2 제1열 12.05.02 10:14 답글 신고
    단속카메라에 찍힌다고 무조건 범칙금 위반고지서 날리는거 아닙니다 담당 경찰관이 단속된 차량을 중심으로 앞뒤 동영상을 돌려본후 합당하다 싶으면 안보냅니다
    간혹 일부러 구급차 뒤를 따라가는 얌체운전자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싶어 위반고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위반고지서가 날라오면 주소지 경찰서 민원실에가서 그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 됩니다 병원응급기록및 119 신고문자, 아님 일반구급차 사용시 이용료 납부영수증 등등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른 보호자가 구급차에 없음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 레벨 중장 구라드림 12.05.02 13:40 답글 신고
    님의 차에 환자가 타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는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쩨꺼나 단속사실 통보서가 우편으로 오게되면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여 면책에 대해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서에 출두하면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 레벨 중사 1 경북숑카 12.05.02 14:57 답글 신고
    그런건 사유가있으니 범칙금고지서 날아왔을때 진단서와 응급상황임을 설명하는 문서를 가져가서 제출하고 상황설명을 하면되지않나싶습니다.
  • 레벨 병장 성인공룡꼴리 12.05.02 16:24 답글 신고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불꽃싸다귀 12.05.03 10:07 답글 신고
    됩니다~~
  • 레벨 병장 스타일의완성 12.05.16 23:55 답글 신고
    정말 궁굼한데요 ?~ 결과 부탁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도 응급환자가 탑승하지 않았기에 응급환자 이송차량으로 볼수 없기에 과태료 부과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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